Q. 수습기간중 퇴근후,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 맞죠?안녕하세요?저는 2달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근후 밤9시가 넘은 시간에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에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개월간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그리고 사내에서 대인관계 및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문제는 없었습니다.특히 업무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메일이 다수 있습니다.카톡으로 받은 해고의 이유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최근 2주전 2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합의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또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