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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금·세무
25.06.09
Q.
차용증쓰고 부모님께 빌린돈을 증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약 2년전에 주택구입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2억을 빌리고 무이자에 20년 원금 상환 조건으로 매달 약 85만원 정도를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최근 출산을 하였는데 출산 2년 이내는 1억 이하는 세금없이 증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기존의 차용증을 갱신하면서 1억은 증여, 나머지 1억은 계속 빌리는 식으로 변경 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