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아파트 정화조가 설치된다는데 무슨의미일까요이번에 정말 비싼 아파트(일명 하이엔드 아파트) 입주하려는데 입주자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 근린생활시설 환기, 정화조 및 음식물이송설비용 배기시설이 공용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정화조는 106동, 102동 하부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정화조는 근린생활시설 하부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환기 및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시설이105동 공용부 PD에 설치 되며, 옥상에 탈취기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용 각 종 장비(실외기, 휀 등)가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제가 106동 저층세대라 냄새가 날까 심히 우려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실제 여파가 어느정도일지,그리고 정화조가 설치되었다는 의미는 분뇨차가 와서 퍼내기 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