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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낙천적인도다리
그럭저럭낙천적인도다리
  • 민사법률
    25.03.29
    Q. 온라인 티켓거래 제가 환불해줘야할까요? 고소한다는데 귀책사유가 저한테만 있나요?제가 야구 티켓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고 캡쳐본을 전달해 구매자가 직잡 지류티켓을 발권하여 입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입장했는지 확인을 위해서 정확히 ‘들어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가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폰이 꺼지기 전 입장을 완료했고 이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휴대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폰이 꺼졌고 구매자는 야구장엔 실제로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했던거였습니다. 그 연락은 네라는 대답 후 약 40분 후 도착했고요. 그런데 그 연락을 폰이 꺼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환불 및 왕복 경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티켓값은 환불해준다고 하였지만 경비 전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부를 물어주어야 할까요? 추가 정보 제공이 제 실수인 상황인 경우와 야구장이나 구매자 책임인 상황에 따라 환불 책임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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