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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호화로운새우만두
갑자기호화로운새우만두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14
    Q. 크랙 부분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대처 방법.1년 6개월 정도 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매매계약 전 크랙 부분의 하자가 없는 상태로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추후 안방 베란다크랙, 세탁실 공간 크랙등을 잔금 처리하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중개사, 매도인 측에 알린 상태임). 그 당시 매도인 쪽의 임차인이 거주 한 상태였으며 임차인도 하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현재 이 부분의 하자신청 후 일부분은 수리가 되어가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 크랙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인 (실외기실 겸 대피실)에서의 크랙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만일 앞에서 얘기한 크랙 부분의 2차적인 하자 재발생 문제와 그에 따른 추후 누수 문제가 발생될까봐 걱정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 날짜 전 보증기간 상관없이 시행사 및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잔금시 손해배상 또는 감액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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