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급받은 부가세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과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고 임차인이 24년 11월 28일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일임사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3500만원)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 당장 반납해야 할 부가세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3월 1일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 그때는 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임사 폐업을 2월에 하고 다음달 3월 25일전까지 부가세 반납하면 가산세가 붙는가요? 3개월 분할납부도 알아보았는데 그 역시 매달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