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관련 공지를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50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작년 이후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매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이번년도가 되서 작년에 구두로 약속했던 연협하는 달이 되었는데 아무얘기가 없어서2달을 공지해주기를 기다리다가 경영/인사팀에게 언제쯤 연봉협상을 해주냐고 물어봤더니,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런 거를 말해줄 의무는 없고 근로자도 그거를 들을 의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그래도 회사차원에서 임금협상에 대한 공지(동결, 감봉, 인상여부)정도는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의무가 없나요?두번째로는 이번년도 임금이 동결되서 대표에게 이와 관련해서 문의, 이의제기 등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시에 정직까지 당할 수 있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수행해야할 사업이 어떤것이 있는지 회사에서 알려줄 권리 없다고 했으며, 이번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매출이 적어서 손해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다 메꿀때까지 임금은 동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