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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까탈스러운애플파이
어쩐지까탈스러운애플파이
  • 임금체불고용·노동
    24.11.12
    Q.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월급날이 매월 10일 입니다. 10월에 9월분 월급이 밀려, 5일이 지난 15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분 월급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분 월급이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다고 하여 12월31일자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분 이상 지연 지급될 경우 체불기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체불로 인한 퇴사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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