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력사무소 기간후수정해주실분 없나요✅ 요약 • 질문자는 인력사무소를 운영. • 다른 회사에서 요청한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분씩 몰아서 발행함. • 1건당 세액 15만 원, 총합 1,650만 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 실제로는 알선 수수료만 받았지만, 인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함. • 그래서 부가세가 많고, 종합소득세도 커질 것으로 예상. • 기한 후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을 고민 중.⸻⚠️ 문제가 되는 이유 1. 중개/알선 수수료만이 실제 매출인데,타인의 인건비까지 본인의 매출로 신고함 →허위 매출로 간주될 수 있음. 2. 부가세 신고를 매출 1650만원 해버려서→ 종합소득세도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됨→ 실제 수익보다 훨씬 많은 세금 부담이 생김.⸻✅ 해결 방법 1. 기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 • 이미 신고한 부가세를 정확한 매출 기준으로 수정 신고. • 실제 수수료 매출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제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후 수정신고” 가능—건수가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