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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달달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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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16
    Q. 다른 회사로 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실업급여안녕하세요 백화점 내에 모 브랜드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사대보험은 입사부터 들고있었고요제가 2023년6월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6월10일자로 회사가 변경된다고 통보받았는데 회사가 바뀐다함은기존 A회사에서 6월10일까지 소속된 후 자연스럽게 6월11일자부터 B회사로 새로 계약하고 일하게끔 인계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매장위치나 근무환경은 달라지지않고 계약조건이나 사업자는 바뀌게 되는것입니다.1년미만 근무라 퇴직금은 못받는것이 맞을테고요 회사 승계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참고로 3월분 급여가 5/10일에 지급되었고(30일간 체불) 4월분 급여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6일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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