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현재 7월 급여가 지연되었다가 지급되었고, 8월 급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7월 급여는 10일 지연되었다가 입금되었고, 8월 급여는 20일째 지연 되고 있는 중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 지연된 일수가 60일이거나, 임금 전액 지연된 개월이 2개월 이상인 경우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8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채 9월 급여일이 되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1. 임금 전액 지연된 개월이 8월, 9월이므로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요?2. 만약 월급날이 매월 1일이고 10월 1일에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10일 가량의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되는데, 10일 가량의 연차 기간 동안 월급이 지급된다면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사직서를 작성했을 시점에는 2개월째 임금 지연 중이었지만, 연차 소진 중 임금이 지급되었고 연차 소진 후 퇴직 처리가 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