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명으로 운영하는 2개의 회사 임금체불신고 문의회사 임금체불(6개월)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제가 근무하던 회사 대표는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같은 종류의 법인사업자 총2개의 회사 와 부인명의의 자회사 (실질적 운영자는 회사대표 본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는 입사하여 개인사업자일, 법인사업자일, 부인명의의 사업자일 총 3개의 사업장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모두 봐주고 있었습니다.고용형태는 프리랜서이며, 근로계약서는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구두로 협의 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 서로 조율한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대표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에서 매월지급이 되었고, 가끔 부인명의의 개인통장에서 지급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업무는 3개의 회사일을 모두 공유하고 지시한 업무단톡방 등 증빙자료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회사대표가 부인명의의 자회사에 회사자금을 모두 은닉하고 본인은 파산 또는 폐업신고 등을 할 경우 "부인명의의 자회사"에 제가 업무를 하였던점, 실질적 회사운영은 부인이 아닌 본인임이였음을 들어 부인 회사쪽으로도 임금체불 신고가 함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