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업무에 있어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함을 계속 보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다른 업무로 트집 잡혀서 상사와 갈등이 생겨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징계 받지 말고 나가는게 나을거다'는 은근한 협박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쓰라해서 그리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상에는 상실사유가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영상해고에 관한 절차(해고통지 등)는 없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까요? 녹취자료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