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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도달 이후 금액변경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은 C사(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 : A사채무자 : B사제3채무자 : C사 인 상황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 C사가 B사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공사대금 6천만원 채권압류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그 이후 B사와 C사의 합의를 통해 6천만원짜리 공사가 총 3천만원으로 계약변경(감액)되었습니다.현 상황에서 A사는 당초에 6천만원짜리 공사의 존재를 확인하고 6천만원의 채권압류 신청을 한 것인데,추후에 3천만원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된 상황이라면C사(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A사나 법원에게 해당사실(감액)을 알린다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C사는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 단기아르바이트를 간헐적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 미만일때 비과세이며 매년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추후 국세청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검색할때 해당 사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비과세 항목이다보니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자료가 안남는건지 궁금합니다)사업주입장에는 일급 15만원 미만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지급시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있나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인데 사업주또한 비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