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커미션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외국계 회사이고, 본사측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제안하여 협의 후 퇴사 일 조정중에 있습니다.유형의 서비스 물질이 아닌 무형의 컨설팅 서비스를 계약기간동안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과 계약 시 계약 납부금액을 보통 2~3회로에 나누어서 받고 (보통 텀은 6개월~1년의 텀으로 받음), 계약에 대한 커미션은 고객이 페이먼트 스케쥴에 맞춰 입금하면 그때 들어온 금액의 몇%를 받는 관례로 진행 하고있습니다. (보통 페이먼트 스케쥴이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면 그에 맞춰 받는 형식으로 진행중)퇴사 조건 협의 중, 이때까지 내가 참여한 계약에 대한 커미션을 실제로 근무하는 월에 마지막 날까지 입금되는 금액까지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나 (8/1 퇴사, 8/31까지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커미션 요청) 사측 입장은 내가 실제로 근무하는 일까지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커미션만을 제공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8/1)들어올 잔금은 25년까지 15건 이상인데, 이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도 8월 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줄수 있다고 하여, 남은 받을 예정인 계약 잔금에 대한 커미션까지 다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남은 계약 잔금에 따른 커미션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커미션에 대한 규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