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열심히하는고릴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저희 센터에 비상근 상담사(통역)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누군가 통역 요청을 하면 요청자가 있는 곳에 가서 통역하는 업무를 합니다.(출퇴근x)결국 일하는 분이 몇 건(시간)을 통역하느냐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이럴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면 고용, 산재 가입하고 3.3% 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업소득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하더라구요...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저희 회사에 근무 중인 분들은 3.3% 공제 중인 사업소득 시간제근로자(계약직) 분들인데 몇몇 분은 사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구요, 나머지 분들은 고용산재만 가입되어 있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 공제를 위한 최소 급여 기준이 있나용안녕하세요. 저희 센터에 시간제근로자로 계약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사업소득으로 3.3% 공제 중이긴 한데급여가 적은 분들은 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사업소득 공제를 해야 하는 최소 급여 기준이 있다면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