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수선의무 회피 건 조언 구합니다..현재 상황: 임차인으로 전세 아파트 거주 중 (현재 계약 유지 상태, 곧 출산 예정)2023년 10월부터 현재 집에 거주했고 작년에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은 구축 아파트이지만 저희가 들어갈때 베란다 확장(방), 장판, 벽지, 샷시 등 모든걸 수리해놓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베란다 확장하셨던 방에 베란다 확장한 라인을 따라 검은 자국이 생긴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베란다 확장 부위의 단열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결로와 누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사진과 함께 말씀드렸고 재계약하던 날(9월) 함께 집에 와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수리해주시겠다며 창고에 바닥 장판 깔고 남은게 있을테니 사이즈를 확인해달라고 하셨었습니다. 당시 알겠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이후 바쁜 일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쌍방 연락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임대인 역시 그 뒤로 먼저 연락을 주거나 확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방을 살피던 중 다시 한번 임대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첨부한 문자 내용과 같이 임대인께서는 ’전에 해준다 할 때 하지 지금은 못해준다‘ 와 같은 주장만 계속 내세우고 현재는 수리 기한을 요구하는 저희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읽고 씹음)하고 계십니다. 저희로서는 나중에 저희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요구할까 걱정도 되고 저 문제로 지금 방 하나를 사용 못하고 있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됩니다.. (최근 그 방에 짐들을 치우고 새로 발견된 곰팡이 흔적과 방 컨디션도 임대인에게 모두 찍어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지금 저희 부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제일 궁금한 건1.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맞을까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2. 저희가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나요? 3. 임대인이 내용증명도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전문가분들의 냉철한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