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운전자 채무부존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2026년 4월 21일, 아내가 후진 중 뒷차 조수석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찍힘은 없고 가벼운 스크래치 정도였으며, 양측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후 각자 귀가했습니다.이후 앞 범퍼 및 펜더 도색 수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등을 켜고 후진할 경우, 뒷차가 방어운전 차원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는 이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범퍼 하단에도 기존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여서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상대방은 본인도 과거 사고로 인해 천만 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드러누우면 어쩔 뻔했냐”는 취지로 말해, 해당 상황이 원만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태도가 바뀌어 병원 2곳을 번갈아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치료비 2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현재도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사고 당시에는 몸이 불편하다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과거 본인의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본 건을 유사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또한 4월 21일부터 6월 11일 현재까지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러한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고객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어 저희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저희의 과실에 대해서는 100% 인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운전자의 대응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이 의견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