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 휴직 및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4년을 정규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회사 재정 악화'로 휴업이 아닌 '휴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휴직서에는 사유를 '개인 사유'라고 쓰라고 강요 받았고, 이게 어떻게 개인 사유냐 항의하자 "이직할 때는 불이익이 없다",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해봤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회사에서는 금방 복직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휴직한지 몇 개월이 지난 현재는 약속한 복직 대신 '권고사직' 뉘앙스의 이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다행히 퇴직금은 DC형이라 매달 받은 게 있고, 마지막 근무달 월급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회사의 강요로 '개인 사유'라고 휴직 사유를 적긴 했으나, 혹시 몰라서 남겨둔 회사가 강요한 것이 드러나는 녹음본과 이메일 등 증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가 저에게 한 일이 근로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짓인지 궁금합니다.2)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회사는 교묘하게 자꾸 말을 바꾸는데, 저는 노동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회사와 상담을 하게 될 시 알아 두어야 하는 점(제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한 기간이 있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