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넓은 견해와 의견이 필요합니다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교육 신청을 하고 나서 3주 뒤에 연락이 와서 합격이라는 메일을 2월 19일 회사에는 2월 20일 말하고 퇴사를 해야될것 같다 교육 신청을 했는데 합격이 안될줄 알았는데 합격하게 되서 23일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인계도 있고 교육 담당자랑 얘기해서 연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사직서에는 26일로 기재 후 제출을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대표한테 연락이 왔고 올라가서 대표실에서 단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알바하러 왔냐는등 이런 저런 얘기를 했고 대표는 계약서 쓴지 2주도 안되서 이렇게 얘기하는게 어딨냐 등등 얘기를 하고 오전에 대면은 이걸로 마쳤습니다*참고로 계약서를 2월 9일날 작성을 했구요 계약서 상에는 1월 2일 날짜로 프린트 되어 있었습니다오후에 카톡이 와서 24일날 까지 마무리 하는걸로 하자 미리 서류 접수 해놓으면 25일 퇴직 처리 될거다 라고 했고 26년 연봉 계약은 이행 할 수 없음으로 노무사 쪽에 접수 하지 않고 25년 연봉 계약서로 종결 하겠다고 와서 26녀 들어서 1, 2월 근무 한거는 26년 연봉 계약으로 주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대표 실로 불렀습니다 대표실에 도착하니 녹음 하는거 동의 하냐고 물으면서 녹음을 키더라구요 그래서 동의한다 라고 했고 대표가 말하길을 계약서 쓰고 일주일 뒤에 퇴사 통보했어 맞지? 근데 연봉 계약서상 임금을 인정 해달라는 말 맞지? 그럼 네가 원칙대로 원하면 취업규정상 퇴사 인수 인계 기간을 지켜라 (30일) 지키지 않을시 나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다라는 말을 듣고 맨붕 및 방 쪘습니다 5년 3개월 거의 6년 가까이 다닌 사람인데… 그리고 25년 연봉에 상여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상여 빼도 되는데 안빼고 넣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제 입으로 대표님 말한대로 25년 연봉 계약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 봐도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해서 여기에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1. 1월, 2월 월급을 26년 계약서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대표가 아직 공증도 안받은 상태다 라고 얘기했었고 알기로는 계약서는 날인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2.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건지3. 대표가 말 했던 부분들이 적지만 현재 적어놓은 말로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인지4. 노동청에 진정 넣어서 받을 수 있지5. 퇴사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던지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아님 이전에? 6. 이번년 연차 16개중 10개 남았어요 이것도 받을 수 있을 까요?7. 1월에 받는 12월 월봉을 연차 넘치게 쓴 금액응 제하고 받았는데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월급에서 많이 깎였어서 불안하네요… ㅠ알려주세요 참고로 대표가 내가 악덕처럼 안주고 3심까지 버틸 수도 있다 쌍방간에 걸어서 누가 피터지는지 보자 내주변에 검사 출신 변호사들 많다 나는 자신 있다 1,2,3심 마치고 나중에 노동청 가서 받으면 되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래이 여기서 이상하게 한번더 걸면 나 진짜 눈 뒤집어 진다 나는 끝까지 간다 등 위협적인 말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물론이고 녹음본 등등 가지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9월 교육 끝나면 진정을 넣던지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하려구 합니다 아직 퇴직금은 받지 못했구요 여러분들의 넓은 견해와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퇴사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다가도 좀 처럼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