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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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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2.14
    Q.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드립니다!!2025년 9월 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재취업이 잘 안돼서 실업급여라도 받아보려고 질문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 단위기간이 157일이라 23일이 부족합니다.1.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고용형태가 되어야 하나요?)2.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일한 날짜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3. 쿠팡 일용직을 5주 근무를 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3개월 계약직을 다녀야 할까요?취준도 해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데 막막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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