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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준엄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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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3월 만근 후 4월 퇴사 예정, 지급일 기준 만근수당?3월 만근 후에 4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급여일은 매달 10일이구요!만근 수당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요제가 만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급여일 전에 퇴사하면 안되는걸까요?정착지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만근수당이 4/9일정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근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3월만근 / 4월 9일 퇴사예정 / 4월 10일 급여날->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인사팀에 제가 규정내용을 따로 문의드려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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