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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머감각있는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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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8.06
    Q.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계약직 3개월을(24.09.19-24.12.18) 시작으로 입사시에 간단한 면접을 보고만 입사 했으며 계약만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서 정규직(24.12.19~현재)으로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처음 3개월은 계약 만료일이 적혀져 있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만약 퇴사를 하게 될시 1년의 기준이 25.09.19 가 기준인지 정규직 전환 시의 입사일 기준인 25.12.19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일 때의 기간은 정규직의로서의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 그 기간을 빼고 계산을 하는것 같습니다…..만약 25.09.19 이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기간안에 퇴직금이 미정산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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