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호봉제 기본급테이블에 따라 운영하는 업장이고, 전일제 근로자와 교대근무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전일제 근로자는 9-6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운영하는게 문제가 없는데,교대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실제 근로시간 자체는 대동소이한데, 법정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라 가산 수당을 지급하니 전일제 근로자보다 훨씬 월 급여가 많이 나가구요.포괄임금제로 운영하지는 않아서 교대근로자의 가산수당 때문에 월 급여부담이 꽤 큰편인데,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해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교대근로자 또한 그냥 209시간으로 나눴었는데, 법내 소정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45~160 시간 정도라면 통상시급 산정 시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건가요?소정근로시간을 145~160 내외로 계산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너무 뻥튀기가 되어 버려서...근로시간 제한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40~160 내외로 축소되는 것과 별개로 통상임금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 수준인 209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