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저와 상대방(오토바이)은 둘다 골목길에서 직진했고교차로에서 상대방은 저의 우측에서 제 앞 범퍼를 부딪혔습니다.해당 교차로는 신호가 없고 골목길인데다 불법 주정차로 서로 일시정지는 하지 않고서행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났는데요과실 비율은 6:4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측 차량 통행 우선권으로 이해가 되는데..우측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있기에 제 생가에는 오토바이가 일시정지 혹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한 주의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뭐 그래봤자 5:5를 예상하긴 하는데 정말 서행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차를 충격해서 너무 당황스럽기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