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계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20.3월 주택매수 1)19.4.5 -21.4.4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 4억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전 갱신계약 체결 2)21.3.27 -22.12.30 5%내인상 4.2억 3)23.1.7-25.1.6 5%내인상 4.41억 동일임차인과 5%내인상 두번진행승계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상생임대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