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으로 배달중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저는 125cc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오토바이고 상대방은 국산 아반떼 차량입니다.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그 우측 도롯가에 정차돼있던 차량이 시동을걸고 직진하려는데 그 찰나 차량 왼쪽사이드미러와 옆범퍼에 제가 부딪혀 오토바이가 꼬그려져서 넘어진사고입니다.당연히 유상을 안들고 배달일을 수행한 제 불찰이고 시간제보험 가입도 미루고 미루다가결국 사고가 났는데요.정말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됩니다. 반성중이구요. 비싼돈주고 가입하고 타는 분들이보면 정말 중범죄자라 비난하던데 그건 인정합니다.정말 잘못했습니다.그리고 차에서 차주가 내리고 현장에서 바로 보험사 처리 하겠다고 보험사를 부르길래 저 역시 제 보험사를 불렀구요.얼마안돼서 양쪽 현장에 출동을 했고 그 전에 제 오토바이는 일으켜세워 통해에 방해이 되니 앞으로 끌어서 갓 쪽에 세워둔상태였구요핸드폰 거치대는 원래 없었고 그냥 시장다녀오는 길에 난 사고라 제 보험사측에 말을 했습니다.제 보험사담당자가 옆에 와서 혹시 배달중이셨나요?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했고다행히 음식도 뒷 보관함(밥통모양보관)에 있어서발각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걱정말라고상대방 과실이 클거같다며 바로 사진 몇장찍고가라고하더라구요.불안합니다. 잘못인줄 알지만 전업도 아니고 저녁에 일하다 일어난 사고니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너무 불안합니다.혹시 상대방 과실이 크게 나온다면 제가 그냥 보험처리 받고 넘어가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2 상대방이 8대 회은 제가 6, 상대방이 4 이렇게 제 과실로 판정나면 당일 행적이나 배달플렛폼 업체를 통해 조사가 들어갈수도 있을까요?현재 무직이라 제 근무확인이 어렵구요.월요일날 전화를 준다고 하는데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혹시라도 제 과실이 0대 상대방 1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으로 당연,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다친것도 없고 오토바이도 금방 처분할꺼였으니 전 대인이고대물 그 어떤것도 보상 바라지 않으니 그냥 접수 취소 하자고 상대방에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상대방은 차량에 기스가 생겼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인접수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최악의 경우는 상대방 차량수리비용이랑 치료까지 들어간다면 다 제가 감수해야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