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20년 전 이혼한 친부에게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04년 당시 제가 4살(현재 26세), 언니가 6살(현재 28세)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당시 친부의 외도 및 거짓말(직업, 집 있다고 거짓말)로 인해 어머니께서 친부의 행동에 너무 지친 나머지 "돈은 필요 없으니 몸만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혼을 하며 저희 자매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이후 2006~7년경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고,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2026년인데, 성인이 된 저희 자매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1. 소멸시효 문제: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인데,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합의 내용: 이혼 당시 어머니가 "위자료, 돈 필요없다"고 구두로 합의한 것이 소송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나요?3. 청구권자: 자녀인 제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어머니 명의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4. 재혼 여부: 어머니가 재혼하신 기간이 양육비 산정에 감액 사유가 되나요?5. 예상 금액: 20년 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판결이 나는 편인가요?어머니께서 홀로 저희를 키우며 고생하신 세월에 대해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