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협상 후 퇴사 예정인데 인상되기 전 월급으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며칠 전에 연봉협상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연봉협상 진행 중에 연봉 올리고 3개월 내로 퇴사하면 회사가 손해니까 퇴사, 이직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하라고 연봉을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 없다고 답했습니다.4월 급여부터 적용되어 인상된 금액은 5월 초에 받는데 그 전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인상될 금액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새롭게 계약서 작성을 안 해서 증빙할 자료는 없고 연봉협상 면담 들어갔을 때 녹음 해뒀습니다..)협상을 하고 이전 연봉으로 주면 문제가 안되나요?추가로 연차소진 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소진을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만약 제가 4월 28일까지 출근하고 연차소진 하겠다고 말했을 때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