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뛰어난닭강정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불발 시 매매계약금 몰수(특별손해) 청구 가능 여부 및 대응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와 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현 상황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 중 1억 5천만 원은 전세대출, 제 실제 보증금은 5천만 원) • 전세계약 만기일: 2025년 10월 29일 • 신규 아파트 매매계약: 매매가 2억 2,500만 원, 계약금 2천만원(청약해지금) 납부 • 매매 잔금일: 2025년 10월 29일 (전세 만기일과 동일) • 문제 • 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저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수당할 위험(특별손해)이 있습니다. • 질문 1. 내용증명에 “보증금 미반환 시 매매계약금 몰수 위험(특별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이 실제 집주인에게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2. 특별손해(계약금 몰수분)에 대해 소송 시 배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례 경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3. 만기 전(10월 29일 이전)에는 집주인에게 반환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잔금일까지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4.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 특별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외 추가 증빙)는 무엇이 있을까요? 5. 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며,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비율이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반환 불확실로 매매 계약금(2천만 원) 손실 위험이 있는 상황, 대응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만료일(2025년 10월 29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 중인 세입자입니다. • 현 거주지 상황 • 전세보증금: 2억 원 • 이 중 1억 5천만 원은 전세대출, 제 실제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 계약 만기일: 2025년 10월 29일 • 새로운 아파트 매매 계약 • 위치: 탄벌동 아파트 • 매매가: 2억 2,500만 원 • 계약금 2천만 원 납부 (청약통장 해지 후 마련) • 잔금일: 2025년 10월 29일 (전세 만기일과 동일) • 문제 상황 • 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만약 10월 29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제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질문 1. 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에 계약금 손실 위험(특별손해)까지 포함해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미리 문자로 고지 후 보내는 것이 좋은지, 바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직 보증금 반환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또는 상담)을 통해 잔금일까지 보증금을 확보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4. 만약 잔금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 시 특별손해(계약금 몰수분)에 대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