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지분율, 추후 증여 및 상속세6억원이하 33평형 아파트 매매예정입니다.부모(65세이상,무직) 자녀(30세이상,미혼,직장인) 동거 중이며 1주택 2세대주입니다.매수 예정아파트는 전세낀매매로 금년 내 자녀명의대출과 자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세세입자 만기 후 (25년 5월) 모친 명의의 아파트 처분하여 전세금(3억5천)반환예정입니다.부모는 무직으로 대출이 어려워, 자녀가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단독명의로 진행할 시에는 나머지 자금 3억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억1700만원까지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로 상환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상환기간이 길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하는데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으로는 단기간 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모녀 공동명의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의 경우 반반인지, 자금출자에 따라 분배되는지 궁금하구요공동명의 후 나중에 상속세를 부담하는게 나을지,자녀 단독명의 후 증여세를 부담하는게 나을지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