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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7.19
Q.
단기근로시 계약기간 변경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6/17~7/31인 단기근로 현장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 밑에 (근로계약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계약 종료시까지 일하고 싶다 밝혀도 그 의사와 상관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