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사건(손해배상) 재판 준비 관련 도움 요청[사건 요약]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주)쁘띠메종에서 유아매트를 구입(약 140만원)하였고, 구입 당시 '3년 이내 매트커버 무상 교체' 조건이 있었습니다.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커버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회사 측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으며,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매트커버를 제작할 수 없고, 원할 경우 구매가의 20%(약 28만 원)를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규격의 매트커버를 타 업체에 제작 의뢰할 경우 약 76만원의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저는 '20% 환불'을 수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매트커버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또한, 다른 피해자(약 200명)들에게도 20% 환불을 약속했으나 실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소액사건(사건번호: 2026가소*****)으로 진행 중입니다.상대방의 이의신청 요지는 “기존 커버 반환을 전제로 한 교환 서비스이므로 금전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회사 대표는 커버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과거 홈페이지에서도 '새 커버 수령 시 기존 커버는 자체 폐기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이의신청서를 확인한 직후 대표에게 연락하여 ‘기존 매트커버를 발송하겠으니 수령 가능한 주소를 알려달라. 매트커버를 보내면 새 커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이의신청은 실질적인 이행 의사 없이 단순히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의사항]1. 본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까지는 구매내역, 무료 커버 제공 관련 공지 자료,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타 업체 매트커버 제작 견적서, 그리고 ‘새 커버 수령 시 기존 커버는 자체 폐기’ 안내 문구 캡처본을 증거로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2. 손해배상으로 70만원을 청구한 상태이며, 이는 타 업체 매트커버 제작 견적가(약 76만원)를 기준으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청구 금액이 과다한지 또는 적정한 수준인지 문의드립니다.3. 재판 출석을 위해 거주지(경북)에서 관할 법원(경기도 성남)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교통비, 이동시간 손실, 연차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4.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