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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희망찬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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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2.12
    Q. 이직 후 중간 텀 기간 동안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서, 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9월 30일 경 퇴사 후 10월 20일에 입사하게 되었는데,부모님께 지역 가입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상황이 이해가 좀 안되는데, 이거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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