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들어온 급여가 계산액과 차이 있어서 전화하니 수습 뗐다고 합니다.8월 첫 근무 이후 9월 급여일에 주휴수당이 지급안되어 문의하니 나중에 합쳐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그러고 9월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10월에 9월급여와 8월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합쳐서 들어오기로 했는데제가 계산한 금액과 12만원 정도 차이가 생겨서 전화해보니 2달 안되게 근무했으니 그 기간은 수습기간이라수습비를 제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시작일만 있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작성하였고수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다고 주휴합쳐서 준다는 말이그 때 수습도 떼고 준다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를 넣으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사업체에 연락하나요? 지진부진하게 끌고 싶지는 않지만 언급하지도 작성하지도 않았던 수습기간은 급여를 깎는다는 당연한 태도가 전화 끊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또 첫 월급은 왜 수습비를 제하지 않고 퇴사시 한번에 제해서 지급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