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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25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엄마가 옷가게(1,2층)를 하시다가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엄마가 옷가게 하기 전에 전임차인이 이미 1,2층 사이에 계단을 설치하고 가벽도 설치해놨습니다(똑같은 업종으로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해놓으라고 하시는데 원상복구를 하는게 원칙이 맞을까요? 계약서상으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 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추가로 위층(3,4층)과 같이 복구를 해놓으라고 하는데 원래 공실인 상태에서 가벽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한 걸로 알고있는데 3,4층과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걸까요?현재 저희 아는 사람이 1,2층 같은 업종으로 인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또다른 사람에게 1층만 넘긴다는 구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4,5층과 같이 원상복구를 할 경우 너무 큰 금액으로 측정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범위와 1,2층을 계약한다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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