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옥 헬스장 프리랜서 근무 중, 부당해고로 인해 7월달 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건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목에 작성한 내용 그대로 계약기간 내에 해고통지를 받았으며, 현재 7월 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아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 24.03.01~24.12.31- 해고통지 : 24.07.25- 근무요청기간 : ~24.07.31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다만, '프로젝트 기간은 위 예상 프로젝트 기간과는 달리 실제의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적혀있어 중간에 변경되거나 해고가 가능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노동법상 30일 전 해고통지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하니 노동청에서 회사로 연락이 갔는 지, 회사 측에서 최종으로 한 달 급여 지급을 할테니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연락이 왔으나, 기존 근무 기간도 안 지켜졌을 뿐더러 처음에는 무지급을 한다더니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받고난 뒤의 태도가 불쾌하여 취하 없이 고용노동법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갑작스럽게 다시 근무를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미 해고통지를 받았고, 수업 정리를 하여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근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니, 회사 측 다른 담당자로부터 하기와 같이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아래와 같은 사유로 7월 급여를 지급보류하였습니다. 당사는 24년 3월~7월까지 근로계약된 근무시간을 다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으며, 조사 중 근무하지 않고 부당으로 받은 급여 약 300만원을 당사 법무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내헬스장 운영시간에 트레이너가 상주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거 같은데, 애초에 계약 조건으로 상주 인원은 트레이너 3명 중 1명만 진행하는 걸로 계약서에도 적혀 있고, 담당자 카카오톡에도 '제가 1명만 상주하는걸로 제안했고 총무팀이 승인해서 현재처럼 운영중입니다'라고 증거가 남아있는데 3명 다 상주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말을 바꿔 협박성 문자를 보낸 거 같습니다.올해 초(계약 기간 전)부터 사옥에 근무 중이신 임직원분들께 좋은 복지를 제공드리고 싶어, 근무자가 아닌 헬스장 이용 고객을 위한 Solution도 많이 제공하고 열심히 회의도 참석한 노력의 결과가 부당해고로 이어지니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고용노동부에는 7/31에 신청했으나 현재(8/14)까지 연락이 없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아하'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