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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5.11
Q.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노무사가 바뀌었다고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했는데, 실수령액만 보고 급하개 사인하라고 강요하여 사인함.근무형태나 급여는 변경이 없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많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늘어남.통상임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런식으로 해도 효력이 있는건지요.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급여내역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