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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시구저쩔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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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6.30
    Q. 사내복지기금 사용은 임원 마음대로 명 할 수 있나요?사내복지기금 설립한 법인 회사입니다근로 5년 근속 후 부터 1억원까지 주택자금대출 및근로3년 근속 후 부터 3천만원까 생활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한데(언론기사로 공표되고 기재 된 내용)1.위 조건 기준에도 불구하고 부합하지 않는 직원(근속1년이하)에게 임원이 예외를 두어 기금사용을 허락해도 되나요?2.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도 임원의 재량으로 복지기금 사용이 가능한가요?3.조건불충족 근로자에게 임원권한으로 기금사용이 허락되고, 조건충족 근속자들에게는 기금부족을 이유로 기금사용을 중단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까요?(당사 취업규칙 1조4항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긴합니다)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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