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으로 인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2년 6월 결혼식을 준비하며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입주(2022년 5월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잔금을 위해 당시 남편 부모님이 (1억 4천만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2022년 5월 입주 1억 4천만원 (차용)시간이 흘러 2023년 1월 혼인신고를 하였고,남편 부모님이 결혼 후 2년이 도래하기 전 차용해준 돈을 증여로 바꾸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현시점 (2024년 11월)2024년 1월부터 결혼으로인한 증여 앞뒤 4년 간에는 1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남편 통장으로 돈을 받지않고, 와이프 통장으로 바로 받아 잔금을 치는데 사용해서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