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한지 2달이 지난후 내용증명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후 2달지난상태입니다.조만간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관리인 선임할려고 했는데 대부업체에서 제 초본을 발급받았다는 문자를 보고 급하게 알아보다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야했다는걸 알게돼서 오늘 보냈는데 괜찮을까요?(우체국에서 보냈는데 화요일에 도착한다고합니다) 한정승인한 제가 통장압류 걸릴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그리고 채권자들이 더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이 여러개가 있어 뭐가 어디껀지 잘모르겠습니다. 사건들끼리 엮여있는게 많더라구요...일반 변호사를 알아보기엔 돈도없고 미치겠습니다..무지한제탓이긴 하지만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