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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31
    Q. 5인미만기업 월급제 근로자의 날 수당5인 미만 기업에 직원으로 일 하고있고, 10-00~8: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으로 월 5회 휴무로 일 하고있습니다. 고정 월급은 세전 2,567,500 이고 4대보험, 세금 다 떼고 받으면 2,200,000정도 되는거같습니다.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얼마나 나올까요?그리고 사장님이 수당을 의무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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