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후 권리금을 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배달 매장을 하나 양수를 받았어요.권리금을 천만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절반은 이미 줬고, 나머지 오백과, 재고에 대한 비용 백만원이 계약서상 남아있는 금액이에요.이미 계약서는 다 썼구요.그런데, 제가 매출을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매장 양도하기 위해 올린 글에는 매출이 1000~1500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있는데, 매출 기록을 보니, 평균 780 정도 나오고 1000을 넘은 경우는 없더라구요.사장님이 여기저기서 연락오고 있다고 빨리 결정하라고 해서 대출까지 껴서 들어갔어요..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권리금은 커녕 적자가 나는 매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금 천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권리금을 하향 조정하고 싶은데요.구두 협의로는 조정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만약 제가 500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실 주고 싶어도 적자라서 드리기 힘들다는 말을 계속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