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 명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반환 불안 및 월세 미납 상계 관련 문의저희는 현재 신탁 명의로 된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입니다. (신탁 동의서는 작성 완료했으나, 해당 동의서에는 신탁회사는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위탁자인 임대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 등은 모두 위탁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계약 해지를 고려하던 중,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앞으로의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하고 미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월세를 미납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추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 같아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최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