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임대 청약 신청 시, 보증금 자산 측정 (보증금 공동 명의)예비 신혼 부부 청약 신청 시, 총 자산 3억 5천만원을 넘으면 부적격처리 청약은 본인과 예비 배우자 총 2명으로 신청 예정현재 본인과 부모님 전세집 함께 거주 - 공동명의 (모:70% / 본인 30% 보증금 납부 - 계좌이체) 모 2억 8천만원 / 본인 1억 8천만원단, 전세 계약서에는 납부 %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동명의만 작성되어 있음 -> 이 경우, 청약 신청 시, 보증금 자산이 30% (1억 8천)만 측정되나요? 아니면 전세금 전체 (4억 6천)으로 측정되어 부적격 처리 될까요? ㅜㅜ오늘이 청약 마지막날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