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길거리 스티커 설문조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닌가요?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문의하니 법률상담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순서대로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근데 전화받으신 분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진 않았고 머뭇거리셨어요)하지만 다른 글을 찾아보면 단순한 설문조사는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않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셨고, 광고될만한 내용을 넣지 않으면 옥외광고법도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조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