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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엄준한양념치킨
지나치게엄준한양념치킨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23
    Q. 길거리 스티커 설문조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닌가요?제가 구청에 문의하니 경찰서에, 경찰서에 문의하니 법률상담에 문의하라고 하셔서 순서대로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근데 전화받으신 분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진 않았고 머뭇거리셨어요)하지만 다른 글을 찾아보면 단순한 설문조사는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않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셨고, 광고될만한 내용을 넣지 않으면 옥외광고법도 해당하지 않으니 그냥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조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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