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과 개인 합의 사설 공증 문서 민사법적 효력 여부여행사 직원입니다. 25년 고객과 계약한 숙소가 레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투숙이 불가하여 고객에게 미리 안내했어야하는데 사전미안내로 여행출발 직전 고객에게 화재로 인해 투숙이 불가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숙소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사실이 거짓말인거를 고객이 인지하여 회사상대로 여행전액비용+피해보상금액까지 하여 청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회사에서 고객과 합의금 명목으로 아래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을 지불하였고 근로자인 저에게 해당 금액을 다 갚기전에 퇴사시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사설공증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피해금액만큼 연봉삭감 개념으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을 하지 않고 매월 7~8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5개월동안 차감되어 급여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근무지도 교통비가 월 20만원이 더 나오게 되는 근무지로 발령내었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교통비와 급여삭감 등 개인적인 이유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지속된 근무가 어려워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더니 저 피해금액을 모두 상환을 하고 퇴사를 하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저 거짓말로 인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은 1원도 없으며 해당 일은 처음 있는 일 이었습니다.만약 제가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시 제가 승소 및 패소 등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