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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격렬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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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12.08
Q.
회사퇴사시 기숙사비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발생되는 기숙사의 월세 및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함을 동의합니다.’ 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서약서에 싸인했는데기숙사 하자로 인해 상담 후 다른 기숙사로 바꿔준다고 했지만 거절하고 퇴사해도 개인사유일까요? 그리고 저 항목이 노동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