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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3.28
Q.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월세 계약
계약시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확인하였습니다.체납금액과 임차권등기 내역은 없었습니다.근저당이 많이 잡힌걸 알았지만,, 최우선변제 받을수있는 보증금인 월세계약이고, 전입+확정이 된다고 합니다.주택임대차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계약금을 날리고 계약 취소를 해야할지 고민할 정도로 너무 걱정됩니다.제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