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안돼 파산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련사항 확인해보니 전입신고는 했지만(2020.12.07) 확정일자를 받지않은 상태였습니다.파산을 하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그 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이라든가 제가 취해야할 조치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